[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023년 보험업계에 IFRS17을 본격 도입한 가운데, 지난해 말 경과조치 후 보험사 K-ICS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이 자본규제 기준을 합리화하고, 경과조치 신규 신청 및 재평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신제도(IFRS17, K-ICS) 도입 관련 대응경과 및 향후 감독방안'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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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지난 2023년 보험업계에 IFRS17을 본격 도입한 가운데, 지난해 말 경과조치 후 보험사 K-ICS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이 자본규제 기준을 합리화하고, 경과조치 신규 신청 및 재평가를 허용하기로 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IFRS17 도입 이후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마진(CSM)으로 회사 이익을 올리고 있다. 이에 업계는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 및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늘리고, 입원일당 등 보장한도를 확대하는 등 과당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계리가정 합리화 및 단기실적 위주의 불건전한 상품개발·영업 관행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더욱이 지난해 말 경과조치를 거치면서 보험회사 K-ICS 비율도 하락했다. 지난해 말 K-ICS 비율은 206.7%로 지난해 3분기 218.3% 대비 약 11.6%포인트(p) 하락했다. 금리 하락 등으로 가용자본이 감소(보험부채 증가)한 반면, 장기보장성 보험 중심의 판매 확대로 요구자본은 증가한 까닭이다.
이에 금감원은 건전성 규제와 관련해 보완조치를 펼치기로 했다. 우선 신제도 시행초기 회계이슈 및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후순위채무 및 인허가 요건 등의 자본규제 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후순위채 등 이자비용 절감, 보완자본 재조달 여건 및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이끌어내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과조치(TAC)도 허용한다. 당국은 신 제도 시행에 따른 자본감소, 금융환경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RBC 대비 자본감소분에 대한 TAC 신규 신청 및 재평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실제 보험 4개사(KDB, 푸본현대, 하나생명, IBK연금)가 지난 2023년 3월 말부터 TAC를 적용하고 있으며, ABL과 엠지가 TAC를 신규 신청해 올해 적용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발표된 개선과제들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시장에 안착시켜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며 "취약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자본확충, ALM 관리 강화, 리스크 중심의 의사결정체계 확립 등을 지속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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