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시중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대규모 '머니무브(자금이동)'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우려할 정도의 자금이동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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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시중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대규모 '머니무브(자금이동)'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사진=김상문 기자 |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개 법령 개정안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예금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된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 예금보호한도를 금융 업권별로 1000만~5000만원으로 제각각 운영해오다가, 외환위기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 전액 보호를 실시했다. 이후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며 모든 금융업권에 대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설정됐고, 24년간 같은 수준으로 유지돼 왔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또는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하고,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자금시장에 대한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우려할 정도의 급격한 자금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금리인하 기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 등으로 저축은행이 수신금리를 크게 올릴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시중은행과의 수신금리 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이상 우려할 만한 대규모 자금이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기예금 해지액 규모가 크고,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큰 연말과 연초를 피해 시행하는 것이 시행 직후의 시장영향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9월 1일부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 흡수능력이 꾸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 PF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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