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에너지 판매기업 대표…6개 사업장·21개 영업소 운영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자신의 회사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임금 체불 등의 혐의를 받는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부산고법 제공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4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A씨의 회사에서 갑질에 시달리다 퇴사한 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내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4월 5일 오전 7시께 부산 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인 한 LP가스 충전소에서 부하 직원인 팀장 B씨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애가 있는 직원이 도움 없이 혼자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으며, 외부 차량이 충전소 입구를 막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2021년 전후로 직원 63명 등의 임금 8800만 원을 체불하고 25명에게 1804차례 걸쳐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직원 8명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 

직원 35명에게는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부산에 본사를 둔 에너지 판매기업 대표로 6개 사업장과 21개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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