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오는 20일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지방자체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
 |
|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발표한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지자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안건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자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 비용에 대한 자체 변경 범위를 기존 10% 이내에서 지자체에서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기간의 자체 변경 범위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으며, 경제자유구역 전부 또는 일부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단위지구는 지자체의 면적 변경 자체 허용 범위를 기존 10%에서 30%까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간 엄격하게 제한해 온 유치업종 변경 제도를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업종은 기존 단위지구 내 허용 업종 외에 별도로 자체 추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2023년 8월 산업부가 발표한 산업단지 킬러규제혁파 내용 중 산업단지 관련 규제 혁신 관련 내용을 반영해 입주 허용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표준산업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신산업에 대한 입주 업종 심의 제도 등도 도입한다.
이현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고,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이 한층 용이해 지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