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카드 이용 관련 분쟁민원이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이용 관련 생계형 분쟁민원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카드이용 관련 생계형 분쟁민원은 134건으로 전년 107건 대비 27건 증가했다. 이에 당국은 카드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사례 및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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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카드 이용 관련 분쟁민원이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우선 신용카드가 분실·도난됐을 시에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카드 부정사용액은 고객 귀책의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실제 태국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A씨는 약 600만원이 부정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신용카드사가 부정사용금액의 80%를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A씨는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는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책임부담률을 20%로 산정한 점을 들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에 대한 귀책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며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지므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용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도 분실·도난될 경우 신고 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을 보상받지 못해 주의가 요구된다. B씨는 미국에서 전금업자가 발행한 트래블카드를 도난당해 약 70만원 부정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B씨는 해당 트래블카드의 약관에 따라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전 부정사용액을 보상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액을 보상하는 만큼, 즉시 신고접수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당국은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할부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카드 할부 계약서를 보관하고, 필요 시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라고 당부했다. 또 할부거래가 상행위 목적일 경우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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