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펼치는 기업체 중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수가 지난해 2.2% 증가한 4만 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신 외감법 시행으로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개선하면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이다. 반면 상장법인의 외부감사 지정회사 수와 지정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2일 '2024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펼치는 기업체 중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수가 지난해 2.2% 증가한 4만 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신 외감법 시행으로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개선하면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이다. 반면 상장법인의 외부감사 지정회사 수와 지정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과거 신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개선했는데,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외부감사대상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당국이 외부감사대상 회사를 추산한 결과, 2023년 말 4만 1212사에서 지난해 말 현재 4만 2118사로 약 2.2%(906사) 증가했다. 주식회사 중 비상장주식회사가 3만 8774사로 대부분(92.1%)을 차지했고, 주권상장법인이 2705사(6.4%), 유한회사가 639사(1.5%)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외감법 기준은 자산 5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일 경우로 산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등의 조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대상에 해당된다.

자산 규모는 200억∼500억원이 1만 4260사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고, 100억∼200억원이 1만 2539사로 전체의 30.0%를 점유했다. 

또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87.2%(4만 962사)는 12월에 외부감사 결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4만 2118사 중 약 71.6%에 달하는 3만 159사는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고, 약 17.0%(7152사)는 변경했다. 특히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변경 선임 비중은 주기적 지정제 여파로 37.0%를 기록해 비상장사 15.6%의 2배를 상회했다.

지난해 말 현재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총 1859사로 전년 1667사 대비 약 11.5%(192사) 증가했다. 이는 주기적 지정회사가 41사 감소했지만 직권 지정회사가 233사 증가한 까닭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직권 지정회사는 1329사로 전년 1096사 대비 약 21.3% 급증했다. 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488사로 가장 많았고, △감사인 미선임(298사) △재무기준 미달(184사) △관리종목(155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기업체도 늘어났다. 지난해 감사인 지정대상 1859사가 51개 회계법인을 지정했다. 이 중 '빅4'로 불리는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속한 가군은 1018개사로 1년 전 851개사 대비 167개사 증가했다. 

반면 주기적 지정회사는 530사로 전년 571사 대비 약 7.2% 감소했다. 지난 2023년 대형 비상장사 자산기준 상향으로 비상장사의 감소폭(44.4%)이 주권상장법인(3.3%)보다 2년 연속으로 크게 상회했다. 구체적으로 주기적 지정회사 중 연속지정은 341사(상장 317, 비상장 24)이며, 신규지정은 189사(상장 183, 비상장 6)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신규 외부감사 대상회사 등이 외부감사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품질을 제고하면서 기업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