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거래 구두로 계약... 하도급대금도 약 7900만원 깎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너트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에이치티엠이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너트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 발주서) 교부는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가 적발되면서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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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에이치티엠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티엠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어떠한 하도급계약서나 발주서도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며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다.
또한 에이치티엠은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해당 기간동안 에이치티엠이 감액한 금액은 총 7885만 9935원에 달한다.
에이치티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감액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영세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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