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 수요에 직면한 취약계층이 대부업체를 찾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도한 추심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하고 나섰다. 

   
▲ 근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 수요에 직면한 취약계층이 대부업체를 찾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도한 추심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대부업체 이용과 관련해 금융 취약계층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우선 소액·급전 필요 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제언했다.

또 거래상대방이 합법적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인 연락처나 사진, 주소록을 요구할 경우 불법추심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즉시 상담을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와 대부 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부계약서는 본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부여된 채무자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고 권했다. 가령 채무자가 수술·입원·사망 등의 사정을 알리면 대부업체로부터 3개월 간 추심연락을 막을 수 있다. 또 제한요청권을 활용해 주 28시간 범위에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했을 시 금감원과 경찰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이용하라고 제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 대부업체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불법 추심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는 등 취약차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융소비자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한번 더 확인하는 신중함이 스스로를 지키는 현명한 금융습관임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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