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184건 공개
재활용촉진법 시행 첫 사례, 1년간 공개
법인명·공사명·위반행위·처분내용 등 공표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환경부는 작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84건에 대해 성명이나 법인명, 공사명, 위반행위와 처분 내용 등을 28일부터 1년간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사진=환경부


‘건설폐기물법’ 개정으로 위반사실 공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배출자·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위반사실 공표는 법령 위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설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공표는 시·도지사가 위반사실 자료를 제출하면 환경부가 공표심의 대상을 선정해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 누리집에 1년간 공개한다. 

이번 공표 대상 184건은 전체 법 위반 사항 1280건 중에서 14.4%를 차지하며 행정처분 및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구성됐다.  

공표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제56조의3 및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정처분 △징역형·벌금형 △법 제66조 제1항(1000만 원 이하)에 따른 과태료가 해당된다.

184건을 위반 주체별로 나눠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6건, 수집·운반업자가 68건, 중간처리업자가 30건이며, 처분 내용으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51건, 과태료가 133건이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배출자의 경우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고,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건설폐기물 초과수탁, 주변환경 오염, 부적정 장소 운반 등)이 각각 29건, 7건을 차지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제 시행으로 건설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고, 관련업계의 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장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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