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앞으로 무단이체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와 관련해 은행이 금전 피해 일부를 배상하는 책임 기준이 강화된다.

   
▲ 사진=미디어펜 DB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정비와 표준처리 기한 신설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자금 이체, 대출 실행, 카드 사용 등 금전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금융권에 자율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녀 사칭 문자, 가짜 모바일 부고장 등을 클릭해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ᅟᅧᆫ(앱)이 설치되고, 제3자가 악성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예금을 무단이체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 중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그동안은 은행별로 유사한 사고패턴이 반복되더라도 책임분담기준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편차가 나타났다. 은행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이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부족한 점이 있는데도 실제 책임분담에서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거나, 처리기간이 장기간(최대 307일) 소요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이 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FDS 고도화 및 대응조치의 미흡사항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도록 책임분담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