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기 예금 연 2.55~2.65%…기준금리 인하에 추가 조정 불가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9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2.50%로 하향조정하면서, 주요 은행들이 판매하는 정기예금의 매력도 더욱 반감되는 모습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기본금리는 최저 연 2.2%까지 내려왔는데, 이에 예금잔액도 가파르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판매 중인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1년 만기 금리는 연 2.55~2.65%에 형성돼 있다.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이 연 2.65%를 기록해 5대 은행 상품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자랑했다. 이어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 하나은행의 '하나의 정기예금', 우리은행의 'WON플러스 예금' 등이 일제히 연 2.55%를 기록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9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2.50%로 하향조정하면서, 주요 은행들이 판매하는 정기예금의 매력도 더욱 반감되는 모습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기본금리는 최저 연 2.2%까지 내려왔는데, 이에 예금잔액도 가파르게 줄어드는 모습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는 전월취급 평균금리에 견주면 상하단 모두 감소한 수치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이들 상품의 전월취급 평균금리(만기 12개월 기준)는 연 2.67~2.76%로 집계됐다. 정기예금 금리가 지난해 초 연 3% 후반대에 형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격차가 상당하다.

이에 안정적 투자를 지향하는 재테크족들도 종잣돈 예치를 꺼리는 모습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달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729조 4952억원으로 3월 730조 9164억원 대비 약 1조 4212억원 감소했다. 연중 최대치를 기록한 2월 744조 3180억원에 견주면 약 14조 8227억원 급감한 실적이다. 

금리 매력도가 반감된 저축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저축은행 평균금리(79개사 평균)는 연 2.96%에 불과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여파로 부실대출 털어내기에 급급한 만큼, 예적금을 공격적으로 유치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 실제 수신고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3월 예금잔액(말잔기준)은 99조 5873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7월 99조 9128억원 이후 8개월 만에 10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은행·저축은행에서 벗어난 자금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산운용사, 상호금융권 등으로 몰리고 있다. 

우선 자산운용사의 수신잔액은 3월 13조 1000억원 감소에서 4월 38조 5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이 중 머니마켓펀드(MMF)가 24조 1000억원을 기록해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안정성이 높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까닭이다. 특히 하루만 맡겨도 이자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법인들이 MMF 증가분 상당수를 차지했는데, 개인들도 MMF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개인용 MMF 대표상품의 1년 수익률은 3.4%대에 형성돼 있어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고금리를 제공하는 상호금융권은 이미 대규모 머니무브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수신잔액은 지난 3월 말 917조 8040억원을 기록해 1월 말 906조 6098억원 대비 약 10조원 이상 급증했다. 실제 특판에 나섰던 잠실새마을금고(연 3.6%), 창원우리신협(연 3.5%), 세종공주원예농협(연 3.1%) 등은 고금리 혜택에 힘입어 상품을 조기 완판하기도 했다. 

한은의 금리인하로 주요 금융기관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금리를 찾아 자금을 이동하는 '머니무브'는 계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까지 오르게 되는 점도 기대요인이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5000만원으로 묶여 있어, 예치자들이 2금융권이나 상호금융에 전략적으로 5000만원 미만으로 분리 배치하는 전략을 취했다. 하지만 9월부터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예치자들도 은행 자금을 특정 상호금융으로 더욱 예치할 전망이다. 정부로부터 예치금을 보호받으면서 더 많은 이자혜택을 누릴 수 있는 까닭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저축은행 예금이 약 1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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