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를 개최해 법원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의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5.13./사진=연합뉴스
|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법안 제1소위를 열어 대법관 증원에 필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오후 4시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앞장서 각각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6일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 기관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 당의 입장과 관계 없다”며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고 말한 바 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