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1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1소위에는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장 의원의 개정안은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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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5.7/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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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당초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대선 기간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는 두 법안이 모두 상정돼 병합 심사됐다.
소위는 김 의원의 개정안대로 대법관을 해마다 4명씩 4년간 16명 늘리되,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년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약 4만 건에 이르고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000건이 넘는다"며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앞서 퇴장하며 "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 2명도 법 개정에 반대해 이들을 설득하느라 정회했다"며 "일방적 의회 독재다. 대법관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날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까지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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