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에 흩어진 보유자산을 업권별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전산개발 등을 통해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추진한 결과, 19일부터 27개 금융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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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서비스 내 어카운트 인포 기능 이용 화면./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27개 사업자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교보생명,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KB증권과 현대차증권, 하나증권,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쿠콘 등이다.
마이데이터 2.0 서비스가 시작되면 개별 금융회사의 상품을 일일이 특정해 연결하지 않고도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만 선택하면 금융권 전체에 흩어진 보유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자신이 보유한 개별 금융회사의 상품을 일일이 특정해 연결해야 했고, 연결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50개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를 연결할 수 있게 된다.
또 마이데이터 앱에서 사용하지 않는 소액 계좌를 즉시 해지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 인포 시스템을 연계해 잔고를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소액 계좌를 정리하기 위해 다시 개별 금융회사의 앱을 이용해야만 했다.
마이데이터 통합관리 앱인 '포켓 앱'을 통해 본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과 제3자 제공 내역을 일괄 조회하고, 개별 서비스의 가입철회와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도 가능해진다.
자산조회를 위한 동의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고, 개인신용정보 정기적 전송을 1주∼1개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가입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6개월간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는 정기적 정보전송을 중단하고,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 정보를 삭제토록 한다.
금융위는 63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27개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36개 사업자의 경우 개별적 개발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운영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그간 비대면 채널에서만 제공돼온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업점 등 대면 채널에서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 개선 과제들은 하반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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