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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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법 제18조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00% 지분을 소유한 증손회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유가 가능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튜디오프리즘은 2024년 2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계열사인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주식 112만 5796주(지분율 99.999%)를 보유해 법 위반 상태에 있었다. 이후 9월 6일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잔여 주식 13주(0.001%)를 추가 취득해 지분율을 100%로 맞추면서 법 위반 상태는 해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인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훼손한 사례를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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