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으로 16.4조 규모 채권 소각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채무원금 감면 90%까지 확대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취약계층 및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연체된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매입에 8000억원,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에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123만명이 최대 22조원이 넘는 채무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해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뿐만 아니라 근로활동, 주거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큰 곤경에 처하게 된 장기 연체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사회 통합 차원에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추진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개인사업자 포함)으로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대상 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방식이다.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평균채무액(4456만원) 등을 감안해 설정한 금액이다.

   
▲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채무조정 기구와 금융회사 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금융회사는 대상 채권을 채무조정 기구에 일괄 매각한다. 채무조정 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 후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에 들어간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에는 소각,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예를 들면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상환 10년이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최대 70% 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이다.

총 소요재원은 약 8000억원(16조4000억원(총 매입채권 규모) × 5%(평균 매입가율)) 내외로 추정되며 이중 4000억원은 2차 추경으로, 나머지는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총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예산 조달과 관련해 “대략적인 예산심사가 끝난 후 3분기 내 세부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그때부터 금융권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많이 매입해서 소각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사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5%라는 매입가율에 대해서는 “장기채권의 시장 형성 가격이 금액과 차주의 연령, 직장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0~5%까지 다양한데 매입을 많이 해오려면 매각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적어야하기 때문에 5%로 했고 캠코가 매입을 하는데 채권매입테이블이 있었다. 회계법인을 통해 테이블을 다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출발기금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내수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자영업자 채무가 늘어나고 상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만기 연장보다는 과감한 채무조정이 실질적 재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에 대해 지금까지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임시적 조치를 취해왔다.

우선 저소득 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로 채무원금(순채무) 90% 감면,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현재는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차주까지로 확대되며 추경반영 예산은 7000억원, 수혜 대상은 10만1000명(채무6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대비 우대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 차주의 경우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양윤영 금융위 기업구조개선과장은 “연체상태가 지속되는 것보다 신속한 채무정리를 통해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사회적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라며 “총 채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 시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돼 재기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된다”고 말했다.

90%의 원금감면율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 피해의 불가피성을 감안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차주(중위소득 60% 이하)에 한해 감면율을 확대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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