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투자·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번 설명회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제도에 대한 이해증진 및 우수사례 전파 등을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 개요 및 운영 경과, 시범운영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컨설팅 결과 등을 안내하고,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또 올해부터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된 은행권 임원의 관리의무 이행 적정성 현장점검 결과를 공유하고,내부통제기준 등의 적정 마련 여부, 효과적 집행·운영 여부 및 충실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등 임원의 6대 관리의무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인프라 측면의 개선 필요사항과 이행 원칙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책무구조도 준비 과정 전반과 새로운 내부통제체계 도입에 대한 각 사(삼성생명,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사례 등 노하우를 공유했다.

감독당국의 컨설팅 주요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책무구조도 작성 방법과 제출 시 유의사항 등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중·소규모 금융투자·보험사의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따라 준비 현황 사전 점검, 운영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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