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며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나섰다.

   
▲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권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 했다. 특히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에 DSR을 적용하는 부채 관리 방안도 검토중이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은행 기준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그동안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은 DSR 적용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전세자금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200조원대로 불어나자,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부작용이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총량 목표와 금융권 자율관리(월별·분기별 관리) 체제를 병행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