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할 회계이슈로 4가지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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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할 회계이슈로 4가지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금감원은 회사·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 수행 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내년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매년 6월 사전 공표하고 있다. 이에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이슈로는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이 꼽힌다.
우선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에 대해 금감원은 "주주·채권자 등의 투자계약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전환사채와 관련해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철저히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또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금융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동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할 것을 주문했다.
실적이 악화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는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해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회사와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해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년도 중 이번에 선정한 회계이슈에 대한 중점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시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점검 회계이슈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효과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회계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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