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동기, 범행수단, 결과 감안하면 책임 가볍지 않아"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前)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前)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황이나 동기, 범행 수단, 그로 인한 결과를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후 헌재 인근인 서울 지하철 3호선의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배트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엿새 뒤인 4월 17일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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