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사’ 등 사실과 달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강사의 학력과 실적을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케이에스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케이에스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소속 강사 김○○을 홍보하는 ‘김샘고등부 AVENGERS’ 배너·포스터 등을 학원 내외부에 부착하며, 강사가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강사의 수강생 중 실제 명문대나 의치대 합격자 수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실적을 과장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사실과 다른 학력·경력을 표시한 부당광고로 소비자에게 강사의 경쟁력을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것”이라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김○○ 강사가 활동 중인 경상권 학원 시장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원 간 과열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허위 광고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사교육 시장의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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