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그간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했던 산업·에너지 협력 개발 지원사업(ODA)을 출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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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ODA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산업 및 에너지 ODA 사업 운영 요령(산업부예규 제141호)'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에너지 ODA 사업은 산업부가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1326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국제협력단 등 다수의 ODA 사업을 전담하는 출연기관들은 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출연기관임에도 '보조금관리법' 예외 규정을 근거로 국고보조금으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출연금은 국가가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개별 법률에 근거가 필요 없는 보조금에 비해 보다 안정적·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올해 1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산업·에너지 ODA 신설 후 10여년 만에 출연사업으로 전환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운영요령 제1조 법적 근거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명시하고, 사업비 산정·사용 기준을 출연금 기반으로 변경했다. 문제 사업에 대한 특별 평가와 제재조치 조항을 신설하고 사후 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했다.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ODA 사업을 전담하는 출연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ODA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됐다"며 "사업 전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개정 운영요령 전문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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