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대법원 2부는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교육자치법 49조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돼,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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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전북대 총장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이후 SNS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반복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문제가 된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전주의 한 식당에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물리적 충돌로 불거졌다. 핵심 증인인 이 교수는 1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SNS 게시물이 허위"라고 판단해 검찰 구형(벌금 300만 원)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을 부인한 수준"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미디어펜=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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