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지켰음에도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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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지켰음에도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A씨는 지난 2월 21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스쿨존 내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아동은 10대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했고,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 측에 1억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며 "피해자가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의 과속 방지턱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더욱 앞을 살펴봐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디어펜=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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