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힌 이후 올해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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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자료사진=연합뉴스 |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 및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올해 농번기(4~6월, 9~10월) 농업고용인력 수요는 1450만 명으로 예상하고, 이 중 약 50%인 700만 명은 외국인 계절근로(400만 명)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300만 명) 등이라며 농번기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수요를 반영해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뒀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했다.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상반기 7만2698명, 하반기 2만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을 포함해 총배정 인원은 9만5700명이며, 이는 전년도 6만7778명 배정 대비 41% 증가한 규모다.
업종별로 보면, 2025년 총배정 인원은 농업이 8만6633명(상반기 6만8996명, 하반기 1만7637명), 어업은 8796명(상반기 3702명, 하반기 5094명)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식품부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비 사업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는 해남군에서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해 김·굴 양식 어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수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하루 단위로 농·어가에 노동력 제공(국비·지방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 수요에 맞춰 해외 언어소통 도우미를 초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계절근로자에 대한 언어소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MOU 도입 방식 계절근로자가 국가별로 100명 이상 동시 근로 시 언어소통 도우미 인원이 배정됐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수요에 따라 각 언어별로 필요한 인원을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개선된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가 배정으로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 현장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에 따른 불법체류 방지와 고용안전성 등을 위한 근무지 변경 신고제, 고용 후 모니터링 확대, 지자체와 출입국청의 협업 체계 등 공공관리는 강화된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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