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경찰청 제공.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7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운항하는 여객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승객들과 승무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객기가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