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과 제조·가공(2차), 체험·관광(3차)산업 간의 결합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소비 확대와 농촌경제 기반 다각화에 기여해 왔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매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관련 종사자를 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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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사업 현황./자료=농식품부 |
작년에는 복을 만드는 사람들 ㈜농업회사법인(대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트러스, 농업회사법인 넉넉한 사람들(최우수상), ㈜쿠키아, 농업회사법인 지평선 연미향 유한회사(우수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영스타상)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는 지역단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촉진을 위해 개별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군 분야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소재 시·군 중 지구조성 사업을 완료한 시·군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시·도가 지역심사를 통해 추천한 우수사례(분야별 1곳)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 및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 사업자 6곳, 우수 지구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 분야의 경우 농식품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1팀)은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600만 원, 최우수상(2팀)은 각 400만 원, 우수상(2팀)은 각 200만 원, 청년(40세 이하) 대상 영스타상(1팀)은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 또한 온·오프라인 홍보·판로 지원 사업 시 우선 선정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분야는 최우수상 1곳과 우수상 1곳을 선정해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입상 시·군은 2026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과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공모 시 해당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내용을 포함 또는 연계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로 연계돼 지역 내 지속적인 산업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농촌융복합산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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