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알권리를 증진하고, 진료비용의 비교를 통한 진료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동물 진료비 접근성이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의 게시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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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소재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고양이의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고 진료하는 모습./자료사진=SKT 제공 |
그간 동물병원에서는 초진·재진, 입원, 예방접종, CT·MRI 검사, 혈액검사, 심장사상충 예방 등 주요 진료비 20종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했으나, 게시하는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을 선택해 게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진료비를 확인하기 힘든 점 때문에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방법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8월 제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를 하기도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 8월부터 동물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추가로 해당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게시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게시방법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용을 해당 동물병원의 내부 접수 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 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을 따로 게시토록 했다.
다만,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에 따른 동물 의료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둔다고 전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 선택권과 알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정부 출범에 발맞춰 반려동물 양육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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