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약 11조2000억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보험계약 만기도래, 중도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발생 등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 사실을 모르는 경우,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 자료=금융위원회


올해 약 11조2000억원의 숨은보험금 가운데 중도보험금은 8조4083억원, 만기보험금은 2조1691억원, 휴면보험금은 6196억원에 달한다.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을 통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누구나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135만건, 4조954억원의 숨은 보험금이 소비자에게 환급됐다.

당국과 보험업계는 올해에도 숨은 보험금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후 8월 중 개별 우편 안내를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우편 반송 또는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두절돼 숨은보험금을 안내하기 어려웠던 소비자에 대한 모바일 안내를 확대해나간다.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숨은보험금 조회·안내시스템도 보험업계 전반으로 연내 확대한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한 경우 팝업을 통해 숨은보험금 현황과 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상담 전화를 한 경우 상담뿐만 아니라 숨은보험금 현황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안내장에 적립 이자율이 기재된다. 기존에는 적립 이자율의 적용 기준만 안내돼 소비자가 정확한 이자율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숨은보험금을 보유한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이자율을 명확히 안내해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령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맞춤형 안내도 시행된다. 일부 보험사의 안내장이 작은 글씨로 많은 내용을 담아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령 소비자를 위한 전용 안내장을 별도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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