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연체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과잉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 기간을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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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와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으로 지난달 말까지 약 16만4000건, 1조370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완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추심총량제 도입 등 연체 이후의 전 과정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 초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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