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출석 재통보 예고…불응 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검토
[미디어펜=김연지 기자]12·3 비상계엄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출석 기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당초 통보한 7월 1일 출석을 다시 촉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이번 주 내 재통보에 나설 방침이며, 다시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카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러면서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이 언급한 '마지막 조치'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뜻한다. 박 특검보는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당초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보다도 혐의의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며 "이미 혐의에 대해 조사가 됐고, 그 조사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출석하길 기다리겠다"면서도 "불응 시 첫 공식 소환조사 거부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 일정을 고려해 4일 또는 5일을 새 출석일로 지정해 재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1일 출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시간 조사 후 29일 새벽 귀가했음에도 시간적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을 결정했다"며 "일방적으로 지정한 1일 조사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3일 형사재판에서 종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건강상 이유로 휴식이 필요하다"며 "5일 또는 6일 출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검은 "출석일 변경 요청 사유가 최초 요청 때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거부 사유를 명확히 했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 측과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다. 협의란 일방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추가 조사를 위해 30일 오전 재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3일 이후로 연기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특검은 1일로 재통보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5일 이후 출석을 요청하며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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