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가 소 럼피스킨 발생을 6월 30일(프랑스 현지시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프랑스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동부 사부아주(州) 소재 농장의 소가 지난달 23일 럼피스킨 증상을 보여 프랑스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6월 29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져 취해진 것이다.
유럽 내 럼피스킨 발생은 2015~2017년 그리스와 불가리아 발생 후 올해 기준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이며, 농식품부는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발생일인 6월 23일 선적분부터 적용했다.
농식품부는 프랑스 럼피스킨 발생일 이후 항공으로 국내 수입됐거나, 현재까지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수입금지일 전 28일 이내(5월 26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랑스 인접국가를 포함해 유럽 내 럼피스킨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프랑스산 수입량이 20kg 수준(2025년 1~5월 기준)으로,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도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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