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권,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은행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적정한 내부통제 절차를 갖춰줄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4일 오후 본원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워크숍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은행권과 함께 개최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 금감원은 4일 오후 본원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워크숍에서는 최근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 및 AI를 활용한 내부통제 등을 테마로 외부전문가 특강, 금감원 및 은행별 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박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권의 내부통제와 관련해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박 부원장보는 "최근 AI 기술이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은행권에서도 AI 기술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절차와 거버넌스를 갖춰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영업점 직원을 포함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제보시 인센티브와 미제보시 불이익에 대해 명확히 교육하라"며 "제보 절차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며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책무구조도에 대해서는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내부통제 운영·집행과 연계된 명확한 책임구조를 설정하라"며 "책무구조도에 따른 관리의무·조치 이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알아야 할 AI 기본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은행업무에 AI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 특히 AI 기본법상 의무사항, 의무 위반시 조사 및 제재사항에 대해 EU AI Act 등 해외 유사 법안과 비교해 설명하고, 기존 금융 관련법과의 관계에서 유의사항 및 시사점을 도출했다. 

아울러 장온균 PwC 지배구조센터 센터장은 횡령 등 자금부정통제 공시 의무화에 따른 내부통제를 설명했다. 장 센터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금부정통제 공시 의무화와 관련해, 자금부정사고의 상당수가 취약한 내부통제 및 경영진의 관심 부족 등에 기인한다"며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미비점을 시정하도록 하는 감사(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운영실태와 관련해 개선 필요사항을 공유했다. 내규·전산 등 인프라 측면의 공통 개선사항과 임원의 6대 관리의무별 우수·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 이사회 의사록 등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사기법'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은행계좌의 불법목적 악용 및 금융소비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상품·서비스 운영시 유의점 및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은행권에서는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하나은행은 수작업에 의존하던 수출입여신 심사업무에 AI를 도입해 서류하자 및 입금 지연 등 결제리스크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다. 

BNK부산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보안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디지털 시민증 및 대학 장학금 디지털 바우처 도입·운영안을 소개했다.

케이뱅크는 생성형 AI 기술을 광고심의, 의심거래보고 거래건 추출, 고객 증빙서류 검증 및 신분증 위변조 탐지 등에 활용 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은행이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체적인 사고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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