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집단 퇴장...“방송3법은 절차·내용에서도 퇴행적”
노종면 “국민의힘 의원들, 법안 내용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통과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으며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신성범·최수진 의원이 자리를 지켜 반대 투표했다.

방송3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7./사진=연합뉴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사장 추천위원회를 노조와 협의가 아닌 합의를 하게 만들고 부칙에는 이사회 재구성과 보도 책임자 교체를 명시했다”며 “결국 노조 입맛에 맞는 인사를 위한 장치이며 방송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유리하게 보도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차단한 것 아닌가. 어떻게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준다’는 말을 쓸 수가 있나”라며 “여야 협의도 없이 독주하는 건 협치가 아니다. 협치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의 속내에는 KBS 사장을 교체하고, YTN과 연합뉴스TV 사장을 3개월 이내 교체하겠다는 속내가 부칙에 담겨 있다”며 “방송 장악할 의도가 없다면 KBS 사장 임기 3년을 보장하면 된다.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는데 부칙 통해서 사장 교체하면 그게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했다.

   
▲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7.7./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과방위 회의에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대안은 절차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퇴행적”이라며 “공영방송 이사 추천 비율을 정치권 40%로 높이고, 노조와 시청자위원회, 법률단체 등에도 법적 근거 없이 추천권을 부여해 숫자만 나열하는 ‘이유 없는 숫자놀음’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내 여야 협의가 왜 이뤄지지 않은 지 단적으로 박 의원이 보여줬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제도 개선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또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KBS, MBC, EBS의 사장 추천은 여론조사 기반 무작위 시민 추출 방식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한 제도”라며 “오히려 노사 합의가 안 되면 추천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 장악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현재 40개 중점 법안 중 2개만을 처리한 상태이며, 나머지 38개 법안을 7월 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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