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빚 매입 제외…재산·소득 심사↑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4000억원을 반영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을 신설한다.

   
▲ 금융당국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4000억원을 반영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을 신설한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5일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코로나19에 이어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채 문제가 심화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총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약 16조 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 등을 의식해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에 따라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해서만 소각할 방침이다. 가령 주식투자로 부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업권 채권'이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채권은 매입하지 않겠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아울러 외국인 지원 범위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7000억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3억 5000만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1조 1000억원이 의결·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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