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어촌마을 유어장이 수상낚시터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어촌 소득도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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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해양수산부는 마을어장 내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일 공포키로 했다. 개정 규칙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규칙에서는 가두리나 축제식 양식장을 활용한 유어장만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유어장 운영이 가능해진다. 수상낚시터는 잔교형 좌대나 수상 좌대처럼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 벽이나 지붕이 없는 형태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수상낚시터의 구조·안전 기준 등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 고시)’도 별도로 제정해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에게는 다양한 낚시 공간을 제공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지속해 어촌관광 활성화와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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