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전기공사를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 경력자도 중급 전기공사기술자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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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력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공사 업계는 중급 기술자를 구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애로를 호소해 왔다. 전기공사업자는 고압 전기공사(1000볼트~10만 볼트) 시공 시 중급 기술자를 시공 관리 책임자로 지정·상주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충분한 현장 경력이 있더라도 전기 전공자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아니면 중급 기술자로 인정하지 않아 역량 있는 실무 인력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한 현장 경력(학사 이상 9년, 전문학사 12년, 고등학교 이하 15년)을 갖춘 비전공 경력자도 중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인정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신규 중급 기술자가 유입돼 업계 인력 수급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중급 양성 교육과 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 확인 후 중급 기술자로 인정함으로써 전기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전기공사업 운영요령)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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