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4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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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64.4%), 핀테크사 33건(22.1%), 빅테크사 15건(10.1%), 기타 5건(3.4%) 순으로 집계됐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이 119건(79.9%)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과 여신전문 분야가 각각 9건(각 6.0%)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외에도 대출 6건(4.0%) 은행 4건(2.7%), 데이터 및 외환거래 분야가 각각 1건(각 0.7%) 접수됐다.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금융당국 등의 실무 검토를 거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심사 결과 지정 결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는 지정받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준비·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테스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비스의 개발 및 시범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핀테크기업의 재무건전성, 혁신성, 사업역량, 시범운영계획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3분기 정기신청은 내달 중 공고해 9월17일부터 30일까지 2주 간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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