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MG손해보험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 사진=MG손해보험


이번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 MG손해보험으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업무 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됐으며,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해 지급여력(K-ICS)비율 유지 등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됐다.

예별손해보험의 경영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예별손해보험은 MG손해보험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가교보험사 허가를 시작으로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협의 결과를 토대로 예별손해보험이 실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 예별손해보험의 업무 개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을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하며, 계약이전 절차는 오는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예별손해보험 업무 개시 이후에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에 기반해 예별손해보험의 자산, 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보험공사 주관하에 계약이전 준비와 병행해 일정 기간 동안 잠재 인수자의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인수 의사 확인 결과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와 인수자 간 예별손해보험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적합한 인수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별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작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며, 이 과정에서 전체 정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러한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존중하며 진행할 계획”이라며 “또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함은 물론, 보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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