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혐의 전면 부인에도…법원 "증거인멸 우려"
[미디어펜=김연지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법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회유 시도가 구속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의 진술 번복 과정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구속은 특검팀이 수사 개시 3주 만에 핵심 피의자를 확보한 것이며, 향후 수사 범위를 외환 혐의로까지 넓히는 데 기반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군 내부에서는 'V'의 지시였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으나, 군사기밀 특성상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외환 혐의 입증에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북한과의 통모'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각각 계엄 선포 회의 관여, 언론 통제 지시, 계엄 이후 비공식 회동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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