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오후 본원 대강당에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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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10일 오후 본원 대강당에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번 설명회는 감사인에 대한 외감법 위반 주요 조치 사례 등을 안내해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한계기업 및 기업공개(IPO)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현황, 감사인지정제도 개선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사항 △상장법인 감사인의 외감법 위반 사례 △한계기업 및 IPO 예정법인에 대한 심사감리 현황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 사례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감독 이슈 및 미흡사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함에 따라, 상장법인 감사인의 법규 준수, 감사업무 품질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해 상장법인 감사인의 법규 위반 예방 및 감사품질 관리수준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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