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반면 피해 당사자인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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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5.07.10/사진=이상휘 의원실 제공 |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이용자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음에도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는 침해 사실과 2차 피해 위험성에 대한 통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용자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상휘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보듯이,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늦어지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사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릴 책임이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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