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인 이모씨와 홍모씨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 전 NCT 127 멤버 태일. /사진=SM엔터 제공


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태일과 친구인 이씨, 홍씨 등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고, 같은 달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태일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를 알리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진행된 첫 공판에서 태일과 공범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자수서를 제출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태일은 2016년 그룹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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