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0일 제6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포 박동진, 안양 유병훈 감독, 전북 구단에 대해 각각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와 제재금은 아래와 같다.

▲ 김포 박동진 : 제재금 250만원

김포 박동진에게 제재금 250만원을 부과했다.

박동진은 지난 6월 29일(일) 김포 솔터축구장에서 열린 K리그2 18라운드 김포 대 인천 경기 종료 후 인천 코칭스태프에게 손가락으로 욕설을 했다.

   
▲ 제재금 250만원의 징계를 받은 김포 김동진.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상벌규정은 폭언, 모욕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박동진과 언쟁을 벌인 해당 인천 코칭스태프에게는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 안양 유병훈 감독 : 제재금 500만원

안양 유병훈 감독에게는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유병훈 감독은 6월 28일(토)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21라운드 안양 대 광주 경기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한 바 있다.

K리그 상벌규정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전북 구단 : 제재금 1000만원

전북 구단에는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6월 17일(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9라운드 전북 대 수원FC 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결정이다. 당시 전북 구단은 후반 추가시간 4분경 볼보이들이 경기장 내 대기볼을 이동시켜 경기 종료까지 약 2분간 대기볼 없이 경기를 진행했다.

K리그 상벌규정은 연맹의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승점 감점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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