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폐지 후 첫 신규 단말기 출시, 계약내용 확인 필요…이용자 주의 당부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시행 후 오는 25일부터 첫 신규 단말기로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와 관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삼성전자 ‘갤럭시Z 폴더블7’ 시리즈 신규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21일에도 단말기 지원금 등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앞두고, 지난 4일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민관합동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통위는 관련 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에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등의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용자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및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https://www.cleanict.or.kr)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11일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 점검을 위해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3사 임원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관련 법 폐지로 인한 제도 변경에 따라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처리 절차 등을 공유하고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안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