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변호인 "구치소 내부 더워 진술 의욕 꺾여"
[미디어펜=배소현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구속 후 첫 조사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로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했지만 실제 출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해 출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어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자체가 구속 이전에 비해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뒤 11일 오후 2시에 첫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는 무산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기류가 감지되자 특검팀은 '강제 구인' 카드를 검토하며 구속 후에도 양측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한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4일 만에 검찰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세 차례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거부해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이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외에 외환 혐의까지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앞서 브리핑에서 영장 외 범죄사실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영장의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이후 행위 등이 모두 연결돼 있고 또 다른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 전략을 취할 경우 외환 혐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속 기간에는 영장에 명시된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가 원칙이며, 피의자가 그 외 혐의에 대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여부와 군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를 중심으로 외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최근 특검팀은 북한에 보낸 무인기의 이륙 장소로 지목된 부대에서 근무했던 조종사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 군 관계자들을 잇따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군 관계자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내에서 무인기를 비행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분실 처리를 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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