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행태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선우 방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조은희·서범수·서명옥·이달희·한지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 출석한 공직 후보자도 국민 앞에서 한 거짓말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 등이 국회에서 위증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국무위원 후보자 본인이 위증 시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 따라서 법률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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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16./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청문 자료 고의 은폐' 의혹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이들은 "강 후보자는 갑질, 거짓말, 책임 회피도 모자라 이제는 임금체불 자료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우리는 어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2건'자료를 공개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 자료는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에서야 전달됐다"며 "왜 청문회 당일 확보된 자료가 청문회가 끝난 뒤에야 공개되었느냐"고 지적했다.
또 "청문회가 진행 중일 때 이미 자료는 확보되어 있었다"며 "그런데도 여가부 인사청문단은 청문회가 모두 끝난 다음 날 아침까지 이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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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25.7.14./사진=연합뉴스 |
그러면서 "이 자료가 강 후보자에게 불리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못하게 막은 것이냐"며 "후보자 측의 직권남용과 개입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는 국회 청문권을 침해한 중대한 청문방해이자,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부터 (강 후보자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려 준비했는데 입법 미비였다.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한 요구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하면서 사실상 청문회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강 후보자가 버티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며 "강행하면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국민갑질정부가 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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