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지난주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 차량이 3000대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 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침수 피해 등이 접수된 차량은 총 3131대다. 추정 손해액은 296억13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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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는 지난 2023년 3개월간 피해 차량 수(2395대)와 손해액(175억 원)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3개월 간 피해 발생분(5676대·421억원)과 규모가 비슷하다.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특약에 가입이 돼 있다면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면책 대상이다. 오디오시스템 등 차량 내부 물품 피해나 물건 분실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자차특약에 가입돼 있더라도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을 담보에서 분리한 경우엔 보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보험가액이 기준이 된다. 약관상 보험가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 정한 가액을 말한다.
자동차 침수피해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 차량침수피해는 자연재해에 따른 사고로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1년 할인유예만 적용될 뿐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단 허용된 주차구역 외 주차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임을 알면서 무리하게 운행하다 발생한 침수사고와 같이 운전자의 과실로 생긴 사고는 할증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집중호우로 손보사들의 손해율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6%로 전년 동기 대비 3.1%포인트(p) 올랐다. 지난달 손해율은 81.7%로 전년 동기 대비 2.5%p 오른 수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 인하, 정비수가 인상 등으로 상반기 손해율이 오른데 이어 하반기에도 손해율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아직 피해사례가 다 접수되지 않아 추가 집중호우 상황에 따라 손해율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9시 기준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극한호우로 사망자가 18명, 실종자가 9명 발생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몸을 피한 주민은 15개 시도에서 9887세대, 1만4166명으로 집계됐다. 20일 오후 6시 기준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99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8건이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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