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지난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라온저축은행이 KBI그룹 계열사인 KBI국인산업에 매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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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KBI국인산업의 라온저축은행 주식 취득(60%)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에 위치한 라온저축은행은 지난 1분기 기준 자산 규모가 약 1247억원인 소형 저축은행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돼 지난해 12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부과 받아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이다.
KBI국인산업는 경북 구미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로, 지난해 매출 611억원, 당기순이익 318억원을 기록한 중견기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3836억원이며 자기자본은 3382억원이다.
금융위는 주식취득으로 대주주가 되는 자(KBI국인산업과 그 대주주 등)의 부채비율·범죄경력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심사했으며, 라온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 계획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추후 유상증자, 부실자산 처분 등으로 라온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확인될 경우 의결을 통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라온저축은행 매각은 최근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지방 저축은행에 시장의 자율 구조조정 기능이 작동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적기시정조치 중인 저축은행들이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자율적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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