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제7회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금융혁신법 상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해 금융회사와 핀테크사가 상호 협력할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 사진=금융위원회


그간 총 49개의 핀테크 기업이 협업 아이디어를 발표했으며, 이 중 35개사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와 매칭돼 협의를 진행하거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총 39개 금융회사 및 7개 투자기관, 9개 핀테크 기업이 참석해 협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과 협업 아이디어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

협업 우수사례는 지난 2회 행사에서 ‘AI를 활용한 상장기업의 투자 결정을 지원하는 증권 지식 그래프’ 서비스를 소개했던 일루넥스에서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는 증권사와 종목 간 연관성, 뉴스·재무정보·산업 데이터 등 다양한 증권의 연계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한 정보를 관계망 형태로 시각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루넥스는 지난 발표 이후 증권사와 약 6개월간 위탁테스트를 진행했고, 현재 정식 상용화 계약 체결을 논의 중이다.

또 이번 행사에는 8개의 핀테크사가 AI와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다음과 같은 협업 서비스를 제안했다.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AI와 데이터 역량이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오늘 소개된 아이디어들은 금융의 다음 단계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정부도 AI와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지속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이후 금융회사는 약 3주 간의 내부 검토를 거쳐 핀테크사와 협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회사와 매칭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핀테크사는 서비스 개발 및 시범 운용을 위하여 기업당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테스트 비용지원을 핀테크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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